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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남 중징계, 결국 ‘경고’로 결의! “심의는 8화까지, 계속 모니터링 중?!”

꽃남 중징계에 해당하는 '드라마 경고'를 결의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건물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KBS 2TV '꽃보다 남자'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논의했다.

이날 '꽃보다 남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과 제2항, 제26조(폭력묘사) 제1항, 제46조(간접광고)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재벌 2세 남자친구 구준표(이민호 분)와 외박을 하고 돌아온 여고생 딸 금잔디(구혜선 분)에게 부모가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며 기뻐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며 "협찬주인 특정 섬과 특정 죽 전문점의 전경과 변경된 상호를 반복 노출한 것 등은 간접광고 조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꽃보다 남자'가 방송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심의도 지속 중이라고 밝힌,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심의에 상정된 것이 8회까지 분량이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포함해 프로그램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가 심의 가능성도 암시했다.

한편, 이날 '꽃보다 남자'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SBS '아내의 유혹' 상정·논의 끝에 경고로 결의를 마무리했다. (사진=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