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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동차 내수 지원책 장˙단점 있다

정부는 26일 자동차 내수활성화를 위해 5월부터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팔고 신차를 구입하면 차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자동차업계 지원은 CO2 배출량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라며 "이번에 교체 시 인센티브를 주는 차량은 CO2 배출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인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발표에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당장 차종에 따라 최대 250만원 상당의 실질 혜택이 주어져 침체된 내수 수요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차의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는 현재 4588만원에서 4438만원으로 150만원 가량 판매가격이 낮아진다. 여기에 취·등록세 감면폭 100만원을 합하면 총 250만원 정도 소비자 구입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주력 모델인 소나타 2.0 트랜스폼의 경우에도 판매가격이 현재 2115만원에서 2062만원으로 53만원이 내려가고, 아반떼 1.6 럭셔리는 1529만원에서 38만원 내린 1491만원이 된다. 여기에 취·등록세 감면폭을 합할 경우 소비자 부담은 각각 153만원, 114만원 씩 줄어들게 된다.

기아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모하비(QV300 최고급형)도 3896만원에서 3746만원으로 150만원 가량 내리게 되고 취·등록세도 100만원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이번 정책은 5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4월 판매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2000년 이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고객 비율이 서울 ·강남지역은 20%선, 강북이나 지방은 30%선이다.

결국 이들은 세제혜택을 기다려 당분간 구매를 미룰 것으로 예상되기에 자동차 업계는 5월 전까지 강력한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