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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신차 감세 조기 종료 안한다”

정부는 '신차 감세 조기 종료’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논란이 됐던 '노사관계 조건'을 넣지 않기로 양보하며 부처간 혼선은 마무리 됐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업계의 노사관계 진전을 전제 조건으로 달며 지식경제부와 혼선을 빚었다.

대신 관련 지침이나 권고를 통해 업계의 자구노력을 요구할 방침이다.

 

법안에는 1999년 말까지 신규 등록된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 등록일 기준으로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았을 뿐 노사관계 진전 등 업계의 자구 노력에 대한 언급은 모두 빠졌다. 이에 따라 무리한 구조조정이나 불법 파업이 발생해도 노후차 세금감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별도의 지침과 권고로 자동차 업계에 자구노력 및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의원 입법 형태로 재정부와 사전 조율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