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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고데기 사용하다 눈각막 화상..미인되려다가

속눈썹고데기를 사용하다 눈 각막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위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속눈썹고데기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마스카라형 제품일 경우 열선에 피부나 각막이 직접 노출될 수 있고 100℃가 넘는 고온인 경우가 많아 눈 각막이나 결막에 대한 화상 위험이 크다고 28일 밝혔다.

시중 판매되는 속눈썹 고데기 20개 제품의 실제 온도를 측정한 결과, 20개 제품 중 12개 제품(60%)의 최고온도가 100℃를 넘었으며 이 중 3개 제품은 최고 130℃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이상의 온도가 측정된 제품은 모두 마스카라 형태의 제품으로 금속재질의 열선(니크롬선)이 속눈썹에 닿는 형태이며, 빗 모양의 플라스틱이 촘촘하지 않거나 높이가 낮을 경우 고온의 열선에 피부 또는 각막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품에 온도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은 8개(40%)에 불과했고, 이중 4개 제품은 표시온도와 측정온도가 20℃ 이상 차이가 났다.

또 20개 제품 중 화상 위험성이나 렌즈 사용자 등에 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외국어로만 표시한 제품이 11개 제품(55%)으로 절반이 넘었다.

속눈썹고데기는 눈에 가까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렌즈사용자의 경우 반드시 렌즈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또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세척이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 물에 닿지 않게 하는 등 보관 및 사용방법의 주의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007년 이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속눈썹고데기 열로 인한 각·결막 화상사례 6건, 고데기의 뾰족한 끝에 눈이 찔려 손상을 입은 사례 2건이 접수됐다.

각·결막은 화상의 부위에 따라 시력 저하 및 실명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 및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술표준원에 속눈썹고데기의 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할 것"이라며 "한글표시 미비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제품 사용 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o 제품 선택시 마스카라 형의 경우에는 빗살이 촘촘하고 높이가 충분한 것을 고른다.

o 사용법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미숙할 경우 화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방법 숙지 후 사용한다.

o 콘텍트렌즈 착용자의 경우 렌즈를 제거하고 사용한다.

o 너무 가까이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구조상 안전장치가 미비한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다.

o 사용 중 눈에 이물감이나 통증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지 말고 즉시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