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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환경서비스 경쟁 예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3일 타결됨에 따라 국내 환경시장에도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한국과 EU는 환경 서비스 부문에서 한미 FTA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생활하수 처리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미 FTA보다 개방 수준을 한층 높였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하수 처리장을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과정에서 EU의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합의한 것이다.

다만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은 국내 민간 기업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5년간 유예된다.

환경 서비스와 관련한 정부의 포괄적 규제 권한도 과거처럼 유지된다.

환경 서비스가 환경오염 방지라는 공공 서비스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직영 또는 민간 위탁 여부는 물론 공개경쟁 또는 수의 계약 등 민간에 위탁할 때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그대로 갖게 된 셈이다.

생활하수 처리 서비스 개방이 국내 관련 시장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와 관련 업계의 판단이다.

현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을 하는 국내 생활하수 처리장 서비스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데다 현행 국내 하수도법도 외국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명백히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다.

수입 휘발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은 한미 FTA와 비슷하거나 강화된 수준으로 타결됐다.

한국 판매량이 1만대 이하인 유럽 제작사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까지는 한미 FTA 합의 내용보다 다소 강화된 평균 배출량 기준을 적용하되 한미 TFA가 발효되면 한미 FTA 합의 내용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하나인 NMOG(비메탄계 유기가스)를 기준으로 판매량 250대 이하는 0.047g/km, 250대 초과~4천대 이하는 0.039g/km, 4천대 초과~1만대 이하는 0.030g/km, 1만대 초과는 0.025g/km가 각각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EU가 2013년까지 국내로 수출하는 휘발유 자동차의 일정 수량(연평균 7천75대)에 한해 유럽식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유로-5 수준)를 장착하는 것도 인정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는 유로-6 OBD를 부착하면 국내 초저공해차량(ULEV) OBD를 부착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양측은 환경 분야에서 협력하되 무역량을 늘리려고 환경을 파괴하지는 않기로 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시민사회포럼 등을 구성하는 내용의 지속가능발전헌장을 채택하는 데도 합의했다.

양측은 FTA의 영향을 평가하는 지속가능영향 평가(SIA)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협상과 관련, 한·미 FTA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협상이 이뤄져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