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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저작권법, 23일부터 시행

불법 업로더나 영화나 노래파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인터넷상에 퍼뜨리는 웹하드나  P2P 서비스 계정을 규제하는 새 저작권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파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는 해당 불법  P2P나 웹하드의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킬 수 있는 계정정지 명령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한 개정 저작권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법에 따르면 최대 3번까지 경고를 받고도 불법 업로드를 계속하면 해당 OSP 업자에게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OSP가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복제물의 유통 창구로 기능하는 웹하드의 게시판이나 포털의 일부 카페 등 서비스도 최장 6개월까지 중단시킬 수 있다.

문체부의 김영산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불법 파일의 업로더에 초점을 맞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고 경제적 대가를 바라는 게시판에 대한 단속이기 때문에 일반 네티즌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에도 불법 파일을 퍼뜨리다가 적발되면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불법 복제나 전송은 삼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과 시민단체 등은 개인과 해당 사이트의 정지 명령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개정 저작권법이 남용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새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보호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돼 한국저작권위원회로 23일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