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시에 보유기준과 행정처분 기준 등이 완화됐다.
22일 국토해양부는 골재채취업 등록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을 각각 완화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바다골재채취업을 등록 하는데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바다골재채취선’ 및 ‘접안시설 및 야적장’ 보유기준이 완화되어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졌으며, 또한,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중 과중한 기준은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단계적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바다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바다골재채취선의 자기소유 요건을 단독 소유로 등기 또는 등록된 경우로 명확히 하면서,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접안시설 및 야적장은 전용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인정하던 것을 전용 또는 공용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승인·허가·계약·승낙 등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완화했다.
또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 경고 없이 처분하던 것을 위반내용에 따라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처분토록 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 적용하던 행정처분의 가중·감경 기준을 합리적이면서 명확하게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