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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통과·· 대기업 은행 소유길 열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KB·우리·신한·하나 등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10월 10일부터 현행 4%에서 9%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 금융지주회사 계열이 아닌 은행에 대한 기업의 소유 지분을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었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대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 대기업 중에 은행업 진출 의사를 밝힌 곳은 아직 없다. 은행에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것보다 오히려 증시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로 은행업에 기업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 개정이 산업자본을 감시 및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산업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