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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금호23구역 주택재개발 된다

성동구 금호동 일대가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23일 제2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금호 제2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구역지정안에 따르면 성동구 일대 단지는 구역면적 46,148.2㎡, 용적률 298.29%이하, 건폐율 23%이하, 최고층수 35층, 8개동, 총 867세대(임대포함)가 들어선다.

금호제23구역은 시내로 진입하는 금호역길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 지역으로서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막대한 예산투입이 어려워 개별적인 개발이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협소한 도로와 주차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지로서 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으나, 이번 구역지정안의 결정을 통해 불합리한 도로체계가 개선되고 양호한 주거단지로서 거듭날 예상이다.

또한 금호제23구역은 금호역이 반경 약 500m내에 있는 역세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고, 간선도로 (동호로30~50m, 독서당길25m)등이 근접해 있다.

구역의 북측으로는 두산아파트 등이 이미 개발되어 있으며, 남측으로는 대우아파트 등이 개발되어 있고, 주변으로 많은 구역들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예정지로서, 향후 이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수정가결 조건인 용도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연도형상가(대형 쇼핑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용도완화 등을 반영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사업시행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