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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카드사 부가서비스 일방 변경 금지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은 회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연회비, 수수료, 이자율 등 거래 조건과 추가 혜택 등을 정확히 알려줘야 하며, 감추거나 축소하는 등 지나치게 부풀려 설명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 회원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카드사들은 회원의 계약해지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할 수 없다. 다른 카드사의 이용조건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 설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해당 업체에 대여하는 식의 부동산 시설대여를 할부금융사에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