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인기 오락 프로그램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가 간접광고 관련 규정을 어겨 '경고'를 받았다.
지난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관련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밤 11시에 방송된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가 유재석, 김원희, 노홍철 등에게 캐릭터가 그려진 특정 골프용 의상을 입혀 장시간 노출했다. 이에 대해 간접광고 관련 규정을 어겨 '경고'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MTV 'MTV Wonder Girls(원더 걸스)2'가 지난달 12일 방송을 통해 약 한 시간 동안 특정 상표명을 언급하고 화면 뒷배경을 통해 해당 상표명을 의도적으로 노출했다. 이에 '시청자에 사과'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특정 상품명과 가격대를 자막으로 보여주고 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 주를 음성으로 고지한 'J Golf'의 '스타일 J'는 지난 7월 22일 방송에서 수상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무시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두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J Gdf '스타일 J', 농수산홈쇼핑 '강력추천! 이상품'에게 간접광고와 상품소개·판매방송심의 관련 규정을 어긴 책임을 물어 각각 '경고'했다.
또한 일자리방송 '일자리 와이드'는 7월 31일 밤 11시 30분부터 속옷업체를 소개하면서 상표를 자세히 드러내고, 기능을 홍보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해 정보전달 관련 방송심의규정을 어겨 '주의' 조치됐다. (사진=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