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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정농축산물 유통 및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추진

인천시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농축산물 가공품 및 식육 등 거래물량이 증가해 부정농축산물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일부터 추석연휴 전날인 10월 1일까지 추석대비 부정농축산물 유통 및 농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속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입농축산물을 둔갑 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이 아닌 농축산물을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 일부 유통업자들의 부정 유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시 2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명, 검역원 1명 등 각각 2개 반으로 구성되며, 군구에는 명예농축산물 감시원을 활용하여 자체 단속토록 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 업체는 도축장, 농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농축산물판매업소,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에 단속반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중점단속 대상은 농산물의 경우 국산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가별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위장판매 하는 행위이며, 축산물의 경우 가축의 도살·처리기준 위반여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등의 위반여부, 축산물 위생감시 위반사항, 가축밀도살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쇠고기 이력제 홍보 및 지도 점검을 적극적으로 병행 실시하여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쇠고기 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농축산물원산지표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구에 부정유통신고센터 11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농축산물명예감시원을 활용 농축산물 부정유통감시 기능을 더욱더 강화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 및 부정축산물 유통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감시기능과 소비시민의 신속한 신고체계가 중요 하므로,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상인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비시민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 등 부정유통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속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축산물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2009 추석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키로 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21일부터 10월 2일(12일간) 까지 특별 관리대상품목 10개 성수품목(사과, 배, 단감, 밤, 무, 배추,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매시장 반입물량 확대공급, 개장일·영업시간 연장 운영, 제수용품 등 원산지 표시제강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을 평시대비 30%이상을 확대 공급(1만9365톤)키로 하는 한편, 27일과 10월 2일의 휴업일을 정상 영업으로 조정하고 영업 시간을 02:00~17:00까지 2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농협과 생산자단체의 판매장 확대운영 및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제수용품을 20%이상 확대 공급하고 할인판매(10~30%)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농협과 산림조합에서의 쇼핑몰 할인판매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대비 농축산물(성수품) 수급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특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