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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일명 '나영이 사건'의 범인에 대한 형량이 12년으로 확정돼 논란이 되는 가운데, '화학적 거세법' 등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한나라당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학적 거세법'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화학적 호르몬을 투입해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화학적 요법과 함께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치료 대상자가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위반할 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치료법은 8개주와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8세 여아를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어린이는 항문과 대장, 성기의 기능을 80% 정도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올해 3월 판결을 내리면서 형법 301조 및 297조를 적용,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형법 301조는 강간·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법원은 당시 범인 조 씨가 범행당시 만취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한 형법 10조 2항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55조 1항 3호를 적용해 형량을 12년으로 감경했다.
이후 조 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는 "1심 재판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근 이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현재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상해죄는 양형 기준이 6∼9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7∼11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원이 조 씨에게 내린 양형은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대중들은 8세 소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긴만큼 너무 가벼운 형벌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도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평생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도록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