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09년도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에 크게 기여한 불공정거래 신고인(2명)에 대하여 첫 포상금 72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2일 한국거래소는 A 신고인이 특정인들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B사 관련 각종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동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자신들의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B 신고인은 특정인이 R사의 H사에 대한 공개매수 선언 후 H사 주식 매도 및 공개매수 기간 시세조종 혐의를 신고했다며 각각 450만원과 27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2009년 중 추가로 8건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불공정거래신고 포상 건수 및 금액은 전년도일반포상 1건 430만원 및 소액포상 2건 60만원에 비하여 크게 증가했다.
이는 불공정거래 신고가 활성화 되고 있고 또 질적인 측면에서 신고내용의 유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신고된 내용 중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독기관에 통보한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수사기관 통보 등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거래소 관련규정 위반으로 회원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 최고 5,000만원 이내 포상을 일반포상으로 규정하여 지급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예방과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할 경우 50만원 이내 포상을 소액포상으로 규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