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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CEP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내년 1월1일 발효

한국과 인도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7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국·인도 CEPA 빈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비준안은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등의 4459종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따라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 4459종의 관세는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특히, 한국 자동차 부품 관세는 8년 안에 1~5%로 인하되고 냉장고와 컬러TV는 8년 안에 50%가 줄어든다.

또한 한국으로 수입되는 인도산 제품은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민간품목을 제외하고 품목수 기준으로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각각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이날 국회 비준에 앞서 지난 4일 여·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한·인도 CEPA 비준안' 처리에 합의한 바있다.

한편, 한·인도 CEPA 내년 1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