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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8.7% 할인

내년부터 시행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의 약 8.7% 할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운전자에 대해 손해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현행 자동차보험상품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약정일에 사고시 보상범위를 자손·자차담보까지 확대하되, 차기계약 갱신시 특별 할증보험료(전체보험료의 8.7%)를 부과한다.

또한, 요일제 준수확인 장치를 도입한다. 교통량이 집중되는 일부 혼잡도로에만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확인한다.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등)를 보험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하고, 보험계약 만기시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보험소비자의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10~30%)과 자동차세(5%)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승용차요일제 미참여자의 가입률이 증가하여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추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시중 매장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OBD등)를 구입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계장치의 고유번호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회사에 전송한다.

또한, 계약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기간 동안 기계장치를 상시 부착하고 운행한 후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