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축산물가공품의 나트류(Na) 함유량을 조사하기 위해 햄, 소시지, 치즈, 양념육 등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나트륨 표시량의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한 14개 제품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7월 22일부터 10월 19일에 걸쳐 시민들이 평소에 많이 섭취하는 햄, 소시지, 치즈, 양념육 등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33군데 대형마트에서 총 563건을 수거하여 나트륨 함유량 및 보존료를 검사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보존료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나 햄 5개, 소시지 5개, 치즈 2개, 육포 2개의 총 14개 제품은 나트륨 표시량의 허용 오차범위인 120%를 최저 133%에서 최고 298%까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지류를 제외한 햄, 치즈, 육포 등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자율 표시한 함량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14개 제품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