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밀을 무단으로 수집, 해외 군수업체에 넘기려 한 예비역 군 간부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씨(64·예비역 대령), 안보경영연구원 전문위원 류모씨(56·예비역 대령)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씨(55)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육군 대령 출신의 황모 씨는 미국 군수업체로부터 한국의 해상 감시 정찰 연구 용역을 수주받고,평소 친분이 있는 현역 육군 중령을 초빙해 강의를 듣는 수법을 이용해 정보를 캐낸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씨는 국방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2년 3월∼2005년 3월 군사기밀 2∼3급에 해당하는 각종 군사 중요 보고서 및 군사기밀 자료를 무단반출,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공유폴더를 만들어 직원들이 보고서 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황 씨를 구속 기소하고, 황 씨와 짜고 군사 기밀을 불법 수집한 안보경영연구원 소속 류 모 위원 등 2명도 기소했다.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 씨의 경우는, 외국 군수업체 S사와 월 1000만원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2008년도 국방대학교 도서관에서 군사 2급 비밀, 3급 비밀 문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빼돌린 혐의다.
담당자는 예비역 장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비밀 열람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김씨는 같은해 8월과 올 5월 확보한 2급 군사기밀 내용 일부를 S사 한국지사장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관계자는 “누구보다 국가관이 투철해야 할 예비역 장성 및 예비역 고위 장교 일부의 안보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무사, 국정원 등과 협조해 군사기밀 불법 수집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