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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소유면적 감소

3/4분기 외국인 토지소유면적이 전분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9월 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는 215.5㎢로서 금액으로 29조 9,616억 원에 이른다고 3일 밝혔다.

면적은 전분기 대비 0.2%인 0.4㎢ 감소, 소유토지가액은 전분기 대비 1.8%인 5,320억 원이 증가했다.

거래 건수를 보면, 외국인 토지취득은 전분기 1,801건에 비해 3.7% 증가한 1,868건이며, 외국인 토지처분은 전분기 543건에 비해 8.1% 감소한 499건이다.

지난 9월 30일 외국인 소유 토지(215.5㎢)를 보면, 소유주체별은 외국국적교포가 102.0㎢(47.3%), 합작법인이 80.4㎢(37.4%), 외국법인이 21.2㎢(9.8%) 순이고, 국적별로는 미국이 135.7㎢(63.0%), 유럽이 33㎢(15.2%), 일본 19㎢(8.8%), 중국이 2.9㎢(1.3%)이다.

토지용도별로는 임야 등 노후활용·투자용이 119.0㎢(55.3%), 공장용지가 73.5㎢(34.1%)로 대부분(89.4%)을 차지한다. 그 외 주거용지 10.9㎢(5.0%), 상업용지 6.2㎢(2.9%), 레저용지 5.8㎢(2.7%)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7.7㎢, 경기 37.6㎢, 경북 29.0㎢, 강원 19.9㎢, 충남 19.2㎢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의 취득·처분 내용을 보면, 취득이 3.0㎢이고, 처분이 3.4㎢로 전분기 대비 0.4㎢가 감소(0.2%)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