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여부 등 노동계 현안을 둘러싼 노·사·정 3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4일 오후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는 대표자 회동을 열고, 노동계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문 작성까지 완료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3자 대표는 4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만나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2년6개월 유예해 2012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해 각각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일을 했을 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이 중 유럽식 타임오프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노무관리적 근무시간의 총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조합원 수에 비해 많은 전임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전임자 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거론됐던 기업 규모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기를 달리하는 방안은 합의문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