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4일 타결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지난 13년간 유예해 온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은 올해 개정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서둘러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사정은 이날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무임금은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2010년 7월1일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된 복수노조 허용 유예와 전임자 임금의 단계적 폐지는 그동안 한나라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마련될 법안도 이와 맥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우리는 노사합의를 기초로 한 노사정 합의를 최대한 반영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결론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성안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복수노조 문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은 당장 내년 7월에 시행돼 후속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그동안 노사정간 의견을 달리했던 핵심 쟁점이 합의됨에 따라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 마련과 함께 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이를 시행령 등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로 집중될 전망이다.
창구 단일화의 경우 조합원 수에 따른 `비례대표제' 또는 `과반대표제' 등을 놓고 심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합의안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 법안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홍영표 당 노동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에 따라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사 자율로 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이 이를 포기하고 합의한 것은 야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사측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철저하게 제약하겠다는 것"이라면서 "13년간 유예된 악법을 개악하겠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일방적이지 않은 노사정 합의라는 점이 다행스럽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서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