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ㆍ사ㆍ정 3자의 4일 합의에 따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법 제정 13년을 넘겨 시행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합의 사항이 반영돼 법이 또다시 개정되면 1945년 해방 이후 지속됐던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관행은 내년 7월1일부터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2012년 7월까지 또 유예돼 또 다른 불씨로 남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양대 쟁점 조항은 1997년 3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제정되면서 삽입됐으나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했다.
이들 조항은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내용과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노조법은 1996년 12월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뒤 `날치기' 시비가 일고 노동계가 총파업으로 반발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
양대 쟁점 조항은 연착륙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초 부칙을 통해 2001년 말까지 시행이 유예됐고, 이후 노-사 혹은 노-사-정(민주노총 불참) 합의에 따라 2006년 말까지 또 시행이 미뤄졌다가 유예 시한이 2009년 말까지로 다시 연장됐다.
이들 조항에 대한 논의는 2008년 10월부터 다시 시작돼 1년여간의 진통 끝에 이번 합의로 이어졌다.
이 중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문제는 2010년 7월부터 시행하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중소기업의 합리적 노조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조 간부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봉급을 받되 정해진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로부터 봉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는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내년 7월부터 없어지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복수노조 허용은 `준비기간'을 이유로 2년6개월간 시행이 다시 미뤄졌다.
복수노조 금지 부분은 1953년 노동법 제정 당시에는 없었으나 5.16 군사쿠데타 이후 1963년 노동법 전면 개정 때 `기존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노조 설립을 금지한다'는 조항으로 들어갔다.
1987년에는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을 같이하거나'라는 문구까지 추가돼 기업 단위 복수노조 설립 규제는 더욱 강화됐다.
노조 난립과 노동쟁의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삽입됐던 조항이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사의 이해가 일치한 면이 있어 유지돼 온 것이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를 통해 2012년 7월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이런 전례 때문에 또다시 미뤄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