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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프회원권 보유자 수는 18만 명에 이른다. 9월 말 현재 골프회원권 시가총액은 약 28조다.
신규 골프인구가 늘어나고 레저 활동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시장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회원권 시장규모가 커지다 보니 각종 사기에서 고액의 거래대금 횡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거래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 사례와 예방책을 알아보자.
▶유형 1.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특별히 조심하라
【보도내용】“2009년 4월 남양주 경찰서는 4일 골프장 회원권을 싸게 사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2006년 4월 3일 박모(40)씨로부터 모 골프장 회원권(시가 2억4000만원 상당)을 절반 가격에 사주겠다며 1억20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구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회원권 분양 대행사무소가 운영난을 겪자 그동안 거래가 있던 박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처】똑같은 물건을 더 싸게 해주겠다는 말처럼 달콤한 말이 어디 있으며, 혹하지 않을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싼만큼 리스크는 감수해야 하는 법. 시세보다 20~30% 이상 싼 물건은 조심 또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물며 회원권을 보여주지도 않고 대금 선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두 번 세 번 의심해야 한다.
▶유형 2. 유사회원권에 주의하라
【보도내용】“한 유명 골프 회원권 업체가 분양모집 당시 보증금과 그린피 등 일부를 돌려준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만 수천
명에, 피해 금액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윤석(가명)씨는 지난해 4월 골프장 이용료 일부와 보증금을 되돌려준다는 선전에 속아 T사의 유사 골프회원권을 구입했다. 김씨는 보증금 1100만원을 포함해 5년 이용료로 2200만 원을 냈지만, 회사 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해진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것이다. 더욱이 회원들은 회사측이 지급 중단 중에도 인터넷을 통해 또 다른 가입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대처】온갖 혜택은 포도넝쿨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고, 전국에 있는 골프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회원권이 적지 않다. 계약을 하는 순간 당신의 비즈니스는 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받는 그 날까지 스트레스로 삐걱댈 것이다. 물론 분양대금 반환은 고사하고 저 멀리 듣지도 보지도 못한 중국의 한 골프장 회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정식 회원권이 아닌 것은 일단 의심하고, 구입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유형 3.
믿을 수 있는 대형 회원권 거래소를 이용하라
【보도내용】“정모(44)씨와 박모(44∙여)씨는 2007년 자신들의 골프회원권을 팔기 위해 국내 유명 회원권거래업체인 S사에 회원증과 인감증명서를 넘겼다. 이들의 회원권을 사기로 한 P사는 인감증명서 등을 보고 S사에 매매대금 3억500만원씩 총 6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S사는 정씨와 박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P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매매계약을 맺고 명의 이전 절차까지 마쳤다. 그러자 P사는“돈을 주고도 회원권을 넘겨받지 못했다”며 정씨와 박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에 정씨와 박씨는 “매매계약서는 거래소에서 위조한 것이고 우리도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박경호)는“정씨와 박씨는 P사에 3억500만원씩 총 6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거래소가 계약서를 위조했으므로 정씨 등에게 위법한 계약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하지만“정씨 등은 거래소 측에 인감증명서를 넘기는 등 매매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했고, S사가 인감을 위조해 이중으로 매도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면 정씨 등은 계약 결과가 수반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씨와 박씨도 피해자지만 그것은 S사와의 문제일 뿐이고, P사에 대한 책임은 일단 두 사람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씨는 지난해 S사 대표 박모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미 회원권 매도 의뢰인 수십 명의 돈을 챙겨 해외로 도주했기 때문에 회원권과 돈을 돌려
받기가 난망한 상태다.”
【대처】현재 골프회원권거래소 시장은 에이스회원권거래소와 같은 대형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직원 수 10명 미만에 자본금 5000만원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영세업체들도 난립하고 있다. 회원권을 거래하면서 부득이하게 사고나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회원권거래소와 거래했는가는 사건발생 후 처리과정에 있어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과 노하우 역시 회원권 거래 때 선택의 중요 지표가 된다.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거래 유형 10가지
1. 10% 이상의 과도한 계약금을 요구한다.
2. 입금계좌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
3. 명의 개서 전부터 지나치게 잔금 지급을 요구한다.
4. 계약금 지급 후 명의 변경을 차일피일 미룬다.
5. 개인 휴대폰으로만 연락을 취하고 거래소 방문을
꺼린다.
6.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금액을 제시한다.
7. 담당자의 개인 경력이나 능력을 과장한다.
8. 유통이 불가능한 회원권을 가능한 듯 거래를
종용한다.
9. 수수료를 받지 않고 매매시켜 준다.
10. 회원권을 지나치게 투자상품으로 부각시킨다.
도움말 | 정영각(골프사업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