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대기 악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겨울철 불법 소각해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행해져오던 불법소각행위 단속 활동과는 달리 이번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접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 15개 자치구와 경기도 11개시가 광역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광역합동단속반은 서울시 담당공무원과 경기도 담당공무원 각 2명이 2개반으로 편성돼 내년 1월 한 달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으로는 건설공사장, 사업장 및 주택가 등에서 가정쓰레기, 폐유(廢油), 고무, 피혁, 플라스틱, 폐목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의 소각 행위가 해당된다.
특히 시는 특히, 고무, 피혁, 플라스틱류 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며, 가정쓰레기, 폐목재 등을 소각할 경우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과태료(10~2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