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EU(유럽연합)가 세관협력을 증진하고, 양측의 수출기업에 대한 우호적 통관여건을 조성했다.
관세청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제7차 한-EU 세관협력회의에 서윤원 정보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양국 관세당국 간 우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관세행정 조직·법규·제도 등 변화와 제3국과의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및 세관협력회의 개최 등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또한 안전한 국제물류공급망 확보를 위한 AEO 제도의 배경 및 운영현황을 소개함과 동시에 한-EU간 MRA 체결을 위한 정식논의 착수 등 AEO의 전반적인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관이 정한 물류보안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획득, 통관상 특혜를 부여받은 기업을 말한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자국 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AEO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결하는 상호인정협정이다.
양측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활동에 대한 주요사례 및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서 사회 안전위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부정무역 퇴치와 건전한 기업의 교역활동 촉진을 위하여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EU는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파트너임과 동시에 제1위의 대(對) 한국 투자국일 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관세 환급 및 원산지 기준문제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던 한-EU FTA가 지난 10월 가서명했다"며 "이번 회의가 양측의 세관협력 증진은 물론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우호적 통관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 EU 수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