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EU(유럽연합)가 세관협력을 증진하고, 양측의 수출기업에 대한 우호적 통관여건을 조성했다.
관세청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제7차 한-EU 세관협력회의에 서윤원 정보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양국 관세당국 간 우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관세행정 조직·법규·제도 등 변화와 제3국과의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및 세관협력회의 개최 등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또한 안전한 국제물류공급망 확보를 위한 AEO 제도의 배경 및 운영현황을 소개함과 동시에 한-EU간 MRA 체결을 위한 정식논의 착수 등 AEO의 전반적인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관이 정한 물류보안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획득, 통관상 특혜를 부여받은 기업을 말한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자국 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AEO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결하는 상호인정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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