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생애최초주택청약 당첨자는 연말정산으로 이자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주택 전세 대출금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지,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를 알아본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일때 자녀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소득세를 62만원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하다. 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가 불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원, 3명 1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분양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등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주택임차자금은 전세자금과 함께 월세 보증금도 포함하므로,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008년 이후부터는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2007년 이전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연계된 주택임차자금만 가능하며 내년부터 저축가입요건은 폐지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