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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줘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함께 낮춰야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가령 연봉이 부인보다 다소 높은 남편이 무조건 자녀와 양가의 부모(장인․장모) 및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할 경우, 양가 부양가족들의 특별공제(교육비와 신용카드, 의료비 등)도 모두 남편 쪽으로만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 남편은 매달 원천징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거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아내가 공제받을 수도 있었던 남편의 소득공제 한도 초과분은 허공으로 사라진다.
남편의 환급세금을 극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소득공제는 부인 쪽에서 신청하면 부인의 환급세금 또한 극대화 된다는 점을 감안, 부부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특별공제의 전제조건이 되는 부양가족공제부터 나눠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납세자연맹은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라고 전제, “고세율 구간의 소득자가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환급액도 큰 게 사실이지만, 이것이 무조건 고소득자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라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배우자 한쪽만 과세표준을 낮추지 말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추는 것이 맞벌이부부의 세금환급액을 극대화하는 비법”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다만,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887만원(면세점)이하이거나 부부 연봉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연봉 높은 쪽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게 대체로 맞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