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철을 맞아 국세청에서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등 11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을 추가로 제공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 자료가 시범제공 된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국세청 단일 대표전화인 126번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회사 실무자는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1대 1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개통 초기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부터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16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