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9년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등 10개 항목의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기주식형저축을 추가로 제공하며, 일부 기부금자료(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시범제공하고 2010년 귀속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은항 원천세과장은 “근로자는 접속자가 많은 개통초기보다는 1월 중순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는 가급적 1월 말 전후 근로자들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하는게 좋다”고 당부했다.
이 과장은 "전년도에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시 동의범위를 '**년도부터 이후연도 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는 '2009년도 소득공제자료'도 제공에 동의한 것이므로 별도의 동의신청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공제증빙자료 조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인터넷을 조회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