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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급식, 광역단위 새로운 모델 선보인다

“직영이 급식사고 위험이 낮다”, “위탁이 같은 물건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 학교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내년부터 직영급식이 의무화되지만 일부 학교들은 위탁 고수 방침을 주장하고 있고, 학교급식법 개정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상대방 흠집내기에 골몰한 인상이다. 학교급식에 제3의 길은 없는 것일까? 경기도가 내년부터 220여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0년 225개 학교에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과의 차액을 보조한다. 예를 들어 일반농산물이 770원이면 친환경 농산물과의 차액 230원(770원의 30%)을 보조, 1천원의 친환경농산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차액보전 예산 60억원을 경기도내 215개 학교에 지원해 약 300억원에 달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생들의 먹을거리로 쓰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215개 학교 전체의 소요 농산물을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각 학교별 입찰이 아닌 공급자측인 생산자단체와 학교대표자간의 협의를 통한 가격결정 방식이다.

215개 학교 전체 소요량을 대상으로 계약 재배하는 것은 직영급식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규모의 경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다. 즉 215개 학교의 소요량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농가의 전문화·규모화를 유도할 수 있어 생산비가 낮아지고 따라서 공급가가 낮아진다. 또한 215개 학교를 대상으로 물류망을 구성, 물류비용도 낮아진다.

학교별 입찰이 아닌 협의에 의한 가격결정 방식은 저가입찰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저가입찰 때문에 공급체가 영세해지는 문제(계약연속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기피), 영세성으로 식자재의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일부 업체의 비정상적인 입찰관행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학교의 행정수요도 감소시키고, 일부 비리요소도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

경기도 농산유통과 안수환과장은 “올해 89개 학교를 대상으로 4개 공급업체를 지정해서 운용해보았으나, 최저가 입찰, 업체간 경쟁 등으로 저가 경쟁이 또다시 벌어졌고, 경기도내 농산물 공급이 41%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계약재배가 어려웠던 문제가 있어 대안을 고민하게 되었다”며, “친환경농산물만큼은 이러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 과장은 “이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계약재배 농산물의 적시공급을 위한 사전 식단 확정 등 다소 불편한 점이 따르고, 선택의 자유가 일부 제약당하는 점 등이 있으나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과 달리 시장에서 당장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경기도의 새로운 시도는 위탁이냐 직영이냐의 갈림길에 고민하는 학교급식 전반에도 새로운 모색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직영방식은 비전문적인 학교에 너무나 많은 짐을 지우고, 공급측면이 영세해져 비효율이 크고, 위탁은 안전성과 내실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개별학교는 조리와 검수 등을 책임지고, 식재료 공급주체는 공적영역으로 흡수, 공급의 안전성과 규모성을 담보하여 가격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식재료의 전처리 등 일부 가공과 물류 등은 민간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은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