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쉽게 약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통신사업자가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24일 발표했다.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은 분량이 방대하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일반 이용자가 약관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약관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이용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8월 이용약관 메뉴를 사업자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배치하도록 하고, 12월 SKT의 이동전화 및 KT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만화형태로 제작·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접근성 증대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 및 표·그림·예시방법 등을 사용하여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이를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에 게시,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서비스)하는 등 다양하게 고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도입을 통해 이용약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용자들의 이용약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신 분쟁이 감소되고, 사업자의 약관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