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28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과 관련, “노사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내용대로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4일 노·사·정 합의로 도입된 타임오프제를 수용한 것은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노사가 협력해 경제회복에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일념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치권이 합의내용을 무시하고 경제 주체 간의 갈등과 반목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12월 4일 노사정 합의내용과는 다른 여러 가지(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중소기업계는 매우 혼란스럽다”며 “정치권은 더 이상 혼란을 초래하여 경제주체간 갈등과 반목을 불러오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12월 4일 노사정 합의내용과는 다른 여러 가지(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중소기업계는 매우 혼란스럽다”며 “정치권은 더 이상 혼란을 초래하여 경제주체간 갈등과 반목을 불러오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노사정 합의대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중기중앙회 서병문 부회장은 “대기업 위주의 사고에서 나온 산별노조가 시행돼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번 합의안에 대해 노조 측에서) 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같이 법을 만들었으면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타임오프제도 기업측에서 십분 양보한 것”이라며 “제도와 관련해 13년간 유예돼 온 것은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