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새 볼보와 아우디가 잇따라 리콜을 실시했다.
▲아우디 'Q5 2.0 TDI quattro' 204대 리콜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승용차(Q5 2.0 TDI quattro) 1차종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시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부터 올해 5월 31일 사이에 생산한 아우디승용차(Q5 2.0 TDI quattro) 20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12월 30일부터 아우디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고정크립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충격발생으로 에어백을 감싸고 있는 커버가 떨어질 경우 운전자 및 조수석에 승차한 사람이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콜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볼보도 리콜 실시
볼보 자동차도 2개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볼보차 중 2009년 5월5일~10월27일 사이에 생산된 XC60 D5 300대와 2007년 1월18~2008년 8월14일 생산된 C90 D5 135대 등 총 435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사이에 생산한 XC60 D5 승용차 300대와 ’ 사이에 생산한 XC90 D5 승용차 135대 등 총 435대이다.
XC60 D5의 경우 측면 충돌시 운전석 및 조수석 안전밸트 고정장치 보호카바가 고정장치에 영향을 미쳐 안전밸트가 빠질 가능성이 있고, 차체 하부 연료파이프를 보호하는 카바가 완전히 체결되지 않아 운행중 탈락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XC90 D5 승용차는 파워핸들 압력호스가 엔진냉각팬과 접촉, 마모돼 오일이 누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정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