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새 볼보와 아우디가 잇따라 리콜을 실시했다.
▲아우디 'Q5 2.0 TDI quattro' 204대 리콜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승용차(Q5 2.0 TDI quattro) 1차종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시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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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부터 올해 5월 31일 사이에 생산한 아우디승용차(Q5 2.0 TDI quattro) 20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12월 30일부터 아우디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고정크립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충격발생으로 에어백을 감싸고 있는 커버가 떨어질 경우 운전자 및 조수석에 승차한 사람이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콜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볼보도 리콜 실시
볼보 자동차도 2개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볼보차 중 2009년 5월5일~10월27일 사이에 생산된 XC60 D5 300대와 2007년 1월18~2008년 8월14일 생산된 C90 D5 135대 등 총 435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사이에 생산한 XC60 D5 승용차 300대와 ’ 사이에 생산한 XC90 D5 승용차 135대 등 총 435대이다.
XC60 D5의 경우 측면 충돌시 운전석 및 조수석 안전밸트 고정장치 보호카바가 고정장치에 영향을 미쳐 안전밸트가 빠질 가능성이 있고, 차체 하부 연료파이프를 보호하는 카바가 완전히 체결되지 않아 운행중 탈락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XC90 D5 승용차는 파워핸들 압력호스가 엔진냉각팬과 접촉, 마모돼 오일이 누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정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