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테러예방을 위한 설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테러에 취약한 대중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테러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 지침은 건물 설계단계에서부터 테러로 말미암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물 설계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배경은 과거에는 국제테러가 주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발생하던 것이 최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호텔, 역사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반사회적인 불만 자나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사회증오형 준테러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으로는 ▲ 바닥면적 20,000㎡ 이상인 극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5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 건축물이 지어지는 대지는 될 수 있으면 주변지역보다 높게 조성해 감시가 쉽게 하고, 대지 경계에는 조경수 등을 식재해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돌진해 건축물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계획했다.
또한, ▲ 건축물의 주요한 부분에서는 2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공기 흡입구는 3m이상 높이에 설치해 외부 침입방지와 유해가스 유입을 방지하는 등의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해당 지침은 공사입찰·발주, 설계평가, 기존 건축물 성능평가와 건축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할 때 활용되며 앞으로, 건축물의 테러예방 설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