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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대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테러예방을 위한 설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테러에 취약한 대중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테러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 지침은 건물 설계단계에서부터 테러로 말미암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물 설계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배경은 과거에는 국제테러가 주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발생하던 것이 최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호텔, 역사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반사회적인 불만 자나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사회증오형 준테러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으로는 ▲ 바닥면적 20,000㎡ 이상인 극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5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 건축물이 지어지는 대지는 될 수 있으면 주변지역보다 높게 조성해 감시가 쉽게 하고, 대지 경계에는 조경수 등을 식재해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돌진해 건축물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계획했다.

또한, ▲ 건축물의 주요한 부분에서는 2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공기 흡입구는 3m이상 높이에 설치해 외부 침입방지와 유해가스 유입을 방지하는 등의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해당 지침은 공사입찰·발주, 설계평가, 기존 건축물 성능평가와 건축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할 때 활용되며 앞으로, 건축물의 테러예방 설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