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도입 시행한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 감면 제도’ 시행 결과 지난해 12월 현재 1만2807대가 총 106억4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월별 실적을 보면 제도 시행 첫 달인 5월 1813대(14억6400만원), 6월 1748대(14억2300만원), 7월 1217대(9억9800만원), 8월 723대(5억8200만원), 9월 1224대(10억1400만원), 10월 1575대(13억5500만원), 11월 1730대(14억6600만원), 12월 2777대(23억4100만원)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당초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정부가 노후차 교체전망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12만8000대)의 5%인 6400대로 추정했으나 시행결과 당초 예상의 2배에 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 감면 제도를 시행했다.
감면 대상은 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차량을 2009년 4월 12일 현재 보유한자가 2009년 5월 1일 이후 신차를 취득한 경우로 취·등록세 및 개별소비세를 각각 70% 감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