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도입 시행한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 감면 제도’ 시행 결과 지난해 12월 현재 1만2807대가 총 106억4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월별 실적을 보면 제도 시행 첫 달인 5월 1813대(14억6400만원), 6월 1748대(14억2300만원), 7월 1217대(9억9800만원), 8월 723대(5억8200만원), 9월 1224대(10억1400만원), 10월 1575대(13억5500만원), 11월 1730대(14억6600만원), 12월 2777대(23억4100만원)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당초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정부가 노후차 교체전망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12만8000대)의 5%인 6400대로 추정했으나 시행결과 당초 예상의 2배에 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 감면 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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