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구청에서 납부가 안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일부터 25개 자치구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조회시스템을 도입해, 체납 과태료를 한 번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신고를 할 때, 서울시와 자치구가 압류 등록된 과태료만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위반 과태료는 사전통지→과태료부과→독촉고지→압류등록 순으로 진행돼 약 6개월이 걸린다.
압류등록이 되기 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신고를 하는 시민고객들은 과태료 조회에서 압류 전 누락된 과태료를 추후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불편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체납 과태료 납부로 상대적인 금전적 손실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자동차매매 및 폐차 등록시, 해당차량에 남아있는 체납과태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에 실시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장기체납 예방은 물론 자동차 처분 시 미납과태료 고지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