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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돼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세무조사 부담이 경감된다.

또 법인 설립절차가 8단계에서 4단계로,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50%로 줄어든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TV홈쇼핑 채널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차례 대책에서는 토지, 세제 지원과, 물류, 입지 확대, 포이즌필 도입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푸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투자를 본격적으로 살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들의 납세를 위한 세무행정 개선 차 수평적 성실납세자제도가 도입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제도는 기업이 제반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추고 국세청과 상시적으로 세무상 쟁점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의미란다. 불확실한 세무처리 문제를 국세청과 기업이 협의를 통해 사전 해결함으로써 위법행위의 발생소지를 줄이고 세무조사의 필요성도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매출 50억 원 이상 중기업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시 낮은 선정비율을 유지하는 등 중견기업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행정망, 대법원망, 국세ㆍ지방세 망 등 법인설립과 관련된 각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한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올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법인설립 단계는 8단계에서 4단계로 줄고,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현재 법인을 설립하려면 32개의 서류를 7개 기관을 방문해 중복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관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TV홈쇼핑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돼 판매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TV 홈쇼핑의 활용도를 높이거나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을 연중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회사채 발행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환매조건부채권(REPO)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REPO대상 채권의 등급을 AAA등급에서 AA등급으로 확대하고, 표준형 거래기간에 2일물과 4일물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에 산재한 부도율ㆍ회수율 정보도 집중할 방침이다.

설비투자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미 조성된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설비투자펀드를 통해 지원을 활성화하고 연기금 민간 설비투자지원도 독려한다. 또 국민연금은 설비투자펀드에 출자하는 방식 대신, 개별 프로젝트 투자방식으로 1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