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후속조치의 하나로 분양가 산정 시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현실화는 상한제 폐지 논의와는 별도로 그동안 상한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을 보완하여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조치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택지 - 실매입가 인정 시 보유 제세공과금 인정
실매입가 인정 시 보유 제세공과금 인정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산정 시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도 추가로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잔금지급일(또는 등기접수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일까지 부담한 실제 비용을 인정하며, 과도한 분양가상승을 방지하고자 최장 3년분으로 제한한다.
▲ 공공택지 - 선수공급 시 기간이자 조정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선수 공급하는 것을 고려해 분양가산정 시 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의 적용기간과 적용금리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현재는 선수금·중도금 등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택지매입비 회수 가능 시점을 감안하여 최장 12개월로 연장하되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30% 이하 6개월, 30% 초관~40% 이하 9개월, 40% 초관 12개월)키로 했다.
적용금리는 현재 기회비용 보전 차원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09.11월 3.61%)를 적용하고 있으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한다.
금번 분양가상한제 일부 현실화 조치로 분양가는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 민간택지는 분양가가 1년분에 최대 0.7% 상승하게 되고, 공공택지는 기간이자 조정 시, 분양가가 평균 1.1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5~2.4)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Tel. 02-2110-6213, 6214, Fax 02-504-6128)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