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 사업의 사후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 전후의 예측수요,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사후평가는 앞으로 유사한 공사에 활용하려는 제도로 준공 후 5년 내에 평가해 건설사업 정보화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가 계획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므로 평가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했다.
본 지침은 각 추진단계 완료 후 평가서를 작성, 사후평가 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