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회원가입과 함께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등록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합산된다.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도 각각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현금거래를 했지만 아직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추가소득공제 방법이 있다.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에 제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주택월세, 인테리어 등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ARS(1544-2020)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이며, 조회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