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후 전국 43곳의 마리나 항만이 개발돼 본격적인 해양레저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마리나분과심의회를 개최해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조 7천억원을 투입해 전국 43곳의 마리나 항만을 개발한다 밝혔다.
마리나 항만은 요트, 보트 등 다양한 종류의 레저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레저시설로서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마리나 항만은 부산 수영만, 통영, 사천, 제주 중문 등 11곳 1,028척의 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다.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으로 개발수요,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 선정기준,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 위치와 개발유형, 추정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정구역은 수도권 5, 충청권 4, 전북권 2, 서남권 4, 전남권 3, 경남권 8, 부산권 3, 경북권 5, 강원권 4 및 제주권 5곳이다.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은 배후 인구와 숙박, 상업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 분포, 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거점형, 레포츠형, 리조트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특성화했으며 유형에 따라서 거점형은 300척 수용에 12만㎡, 레포츠형은 100척 수용에 4만㎡, 리조트형은 200척 수용에 20만㎡ 규모로 개발된다.
마리나 항만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정부는 방파제,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와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요트학교 건립 지원, 마리나 항만 간 네트워크 구축, 해양레저용 선박 등록·검사제도의 개선 등 해양레저스포츠 문화정착과 활성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