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저속전기車, 60km/h 이하 도로서 주행 허용

국토해양부는 저속전기차의 안전기준 제정 및 도로주행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특성 및 기술개발 정도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고시한 운행구역 내에서 운행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운행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속전기차의 도로주행 허용으로 배터리 기술의 발전, 각국의 경쟁적인 전기차 개발 등에 대응하여 국내 전기차의 초기시장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조기 실현과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했던 승용차 중간좌석에 3점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자동차 계기판에 경제운전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 머리지지대의 설치높이를 70cm에서 80cm 강화하고, 설치대상 차종도 승용차에서 4.5t이하 승합차와 화물차까지 확대했다. 또한 다양한 창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세계기술규정)과 조화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제기준과의 차이에 따른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