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평택시 고덕면 일원에 개발계획이 승인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의 현지인 보상이 지난 12월 28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부재지주 보상이 오는 28일부터 실시될 전망이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토지공사는 2008년 12월부터 보상착수계획을 발표했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토지매각 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올해 보상착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경기도가 국토부 주재 T/F팀 회의, 중앙부처, 평택지역 국회의원, 청와대 등에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조기보상에 대한 심각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LH공사 이지송 사장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고덕 국제화계획지구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국책사업으로 사업지연은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요구해 보상을 실현했다.
그 결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의 보상을 12월 28일부터 현지인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올해 1월 28일부터는 부재지주도 포함해 보상을 하게 된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보상기준은 현지인은 보상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전액 채권, 이후 2개월간은 3억원까지 현금 3억원 초과금액은 채권 60% 현금 40%, 이후 1개월간은 전액현금으로 보상되며 부재지주는 보상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전액 채권 이후 3개월간은 1억원까지 현금 1억원 초과 시에는 채권으로 보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침제와 금융위기로 애초 계획보다 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지구 내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다”며 “이번보상으로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근심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