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29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10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준주택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의 자리를 갖는 것이다.
공청회는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발표와 이에 대해 학계, 언론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토론을 벌인 후, 방청객의 질의와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준주택은 1~2인 가구와 고령화 가구를 위해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이다.
이들에 대해 주택기금을 지원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며 화재·소음 등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주거환경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 주택기금에서 건축비 50% 지원 ▲ 기존 고시원· 도심 오피스·근린상가 등을 개량 시 주택기금 지원 ▲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상업·준공업지역 등에 건축 가능 ▲ 오피스텔의 욕실면적 제한 폐지, 바닥난방 규제(85㎡ 초과) 폐지 등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강화된 기준의 내용은 ▲ 세대 간 경계벽 및 주택 외 시설과의 벽은 내화구조로 설치 ▲ 채광과 통풍이 원활하도록 40m 이내 개구부 설치 ▲ 각 세대 전용면적의 1/20 이상 환기창 설치 ▲ 소음에 관한 기준은 주택 건설기준을 적용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마친 후, 4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위법령 입법을 추진해 올 상반기 내에 준주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