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규 펀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펀드 가입자에 대해서도 판매 보수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많게는 3% 가까운 판매보수를 내야했던 일부 펀드투자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은 27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기존 펀드 가입자에게도 최근 시행한 신규펀드 판매 보수 상한의 인하 취지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세부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펀드 판매회사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히 1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판매보수를 낮춰달라는 취지로 판매사들에게 권고 내지는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판매 보수는 펀드 가입자가 펀드 판매회사에 매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지난해 자본시작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난해 12월21일부터 신규 펀드에 대한 판매 보수는 펀드 순자산의 연 1.0% 이내로 제한됐다. 다만 이는 새로 출시되는 펀드에만 적용돼 기존펀드는 상한선 제한에 해당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 주식형펀드의 평균 판매보수는 1.29%며 해외주식형은 1.17% 수준이다.
또 이날 권 부위원장은 얼마 전 도입된 펀드 이동제에 대해 "아직 시행초기이고 실제 이를 이용한 투자자들이 많지 않지만 펀드판매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을 통한 펀드 판매수수료 인하 등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보완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