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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대상 확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친서민정책의 하나로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를 확대하고, 부당특약 행위가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를 3억 이상 공공공사,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했다.

또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와 추가공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혜택을 받게 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월평균 47만명에서 2012년에는 69만명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하수급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면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경기침체와 무리한 수주경쟁에 따른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