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대구·구미·포항·광주/전남 등 4개 국가산업단지의 원형지 공급방안을 협의하고, 100만㎡이상의 일반산업단지중에서도 원형지를 공급할 방침이다'고 2일 밝혔다.
산업단지 원형지 공급은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허용시기가 지연되어 기업이 조기에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단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산단개발과 동시에 공장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분양가 20% 인하하고 기반시설 지원제도 개선, 산단내 주거·업무 등 지원시설기준 개선 및 선수금 정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국도부는 상반기중 재정조기집행 목표 66%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