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장 퇴출을 모면하기 위한 한계기업들의 불법행위 적발에 팔을 걷어 붙였다.
한계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하고, 이들 기업의 회계감사에 착수할 외부감사인에 불법행위 유형을 제공해 철저한 감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계기업들은 매출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를 회피하고자 매출을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들은 매출액이 각각 50억원, 30억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회계연도에서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에 따른 퇴출을 피하고자 한계기업들은 유령 거래처를 만들어 실제로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매출액을 조작하는 것이다.
또 다른 퇴출사유인 자본잠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짓으로 제3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았다거나, 경영진 등 회사 내부자에 의해 이미 발생한 횡령액을 회수했다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아울러 매도자 등과 짜고 비상장주식을 비싸게 매수한 뒤 해당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고, 별다른 담보설정도 없이 비상장법인에 자금을 빌려준 뒤 대여금을 대손상각 처리하고 자금을 횡령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실ㆍ한계기업을 조기에 퇴출시켜, 증권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증권신고서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해 변칙적인 자산거래를 통한 허위공시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