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너일가의 사재출연 결정으로 한고비 넘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기업구조조정이 이번엔 노조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채권단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인력구조조정도 수용할 수 없다고 나선 것이다. 노조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단이 결정한 지원 자금 집행이 불투명해진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0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복지동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채권단이 요구하는 노조동의서가 노동3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노조도 동의서를 쓸 수가 없다"며 "노조는 전날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일 371명을 정리해고하고, 1006명을 도급사(협력업체)로 이전하는 등 1377명 규모의 구조조정안을 노조에 제시한 바 있다.
채권단 측은 노조가 동의안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약속한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워크아웃 기간에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1000억원의 신규자금과 3000만달러 규모의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를 열어주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자금 지원이 이뤄지려면 노조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설 연휴 전에 자금 집행이 이뤄지려면 노조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에 대한 자금 지원 집행이 당분간 불투명해지면서 직원들의 급여지급, 협력사들의 자금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워크아웃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자금난으로 지난해 12~1월 직원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또 203곳에 이르는 협력업체 가운데 20곳 이상이 채무불이행(신용불량) 법인으로 등재된 상황이다.
또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천연고무를 확보하지 못해 감산을 단행한 실정이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은 지난 달 19일부터 주·야간조 등 3교대로 이뤄지는 트럭, 버스용 타이어 생산라인에서 야간공정을 중단, 24시간 가동체제에서 16시간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