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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제과업체 불공정행위 적발

국내 4개 제과업체가 가격과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는 롯데제과와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크라운제과 등 4개 제과업체들이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 오리온은 스낵, 캔디, 초콜릿 등 과자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도매상에 대해 제품별 최저판매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 조치했다.

특히 롯데제과는 일반슈퍼 등 소매점(대형마트 제외)에 대해서도 소비자행사가(할인판매 행사가격)를 정하고 이를 지켰는지 여부를 점검·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4개 제과업체 모두 대리점에 대해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와 거래하도록 제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유통단계별 가격경쟁을 제한,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개 제과업체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서를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명령했으며, 롯데제과에 대해서는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제과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과자제품의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통단계 별 가격경쟁까지 활성화되면 과자제품의 가격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보다 큰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제과시장은 지난 2008년 기준으로 3조9287억원 규모에 이르며,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4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시장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업체별 시장점유율로는 롯데제과가 29.5%(1조1605억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리온이 20.5%(8044억원), 해태제과식품이 12.4%(4878억원), 크라운제과가 10.6%(4159억원) 순이다.